지방세법 시행령 제9조 [ 납부 및 수납방법(2010.12.30 삭제) ]
삭제(2010.12.30)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는 때에는 현금, 신용카드(제11조의6에 따른 납부에 한정한다) 또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이를 납부하되, 그 납세고지서ㆍ신고납부서 또는 독촉장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5, 2010.1.1>
②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항에서 "금고업무대행회사등"이라 한다)에서 수납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은 이를 수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다. <개정 1998.7.16, 2005.12.31, 2010.1.1>
1. 금고업무대행회사등이 없는 도서ㆍ오지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 수납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를 수납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