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쟁점①납부통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등
요지
처분청은 쟁점①납부통지서를 공시송달한 이후 쟁점②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적법하게 송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하여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쟁점①납부통지서를 공시송달하기 전에 담당공무원이 청구인과 전화통화하거나 직접 출장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쟁점①납부통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납부통지서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령에서 정하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①납부통지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4178심판(2017.12.14)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7047심판(2023.02.15)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중8138심판(2023.05.24)당초 과세된 매출누액의 대부분이 감액되었으므로 법인세를 추계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