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등
요지
이 건에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로 보낸 납부통지서의 등기우편물이 “기타”의 사유로 반송되었음에도 우편물을 재발송하는 것 외에는 청구인의 주소지(송달장소) 확인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는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서가 적법하게 공시송달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전1528심판(2021.09.02)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1중2740심판(2021.07.30)이 건 쟁점①납부통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