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요지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곳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주소지로 확인되고, 다른 주소지나 거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출한 주소지도 송달고지서가 발송된 주소지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처분청이 주소지 등의 출장.탐문을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거소지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적법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서7047심판(2023.02.15)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