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당초 과세된 매출누액의 대부분이 감액되었으므로 법인세를 추계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중2740심판(2021.07.30)이 건 쟁점①납부통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21중5828심판(2022.06.29)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중1352심판(2013.07.17)청구인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