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에 의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상당액을 매출과 무관한 금액 및 비용으로 인정하였고, 달리 나머지 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중8138심판(2023.05.24)당초 과세된 매출누액의 대부분이 감액되었으므로 법인세를 추계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