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중고차사업자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을 토대로 차명계좌에 기재된 개별적인 입금내역이 체납법인의 중고차량 판매에 따른 매출누락 입금액인지, 금전소비 대차 거래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한 거래 등 매출무관 입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1929구2795
  • 따른결정조심 2022중8138심판(2023.05.24)당초 과세된 매출누액의 대부분이 감액되었으므로 법인세를 추계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