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양도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등 비율에 따라 자산별로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부동산 및 쟁점동산의 양도.양수자가 청구인들 및 청구법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어 매입세액 공제 등을 목적으로 쟁점토지, 쟁점건물 및 쟁점동산의 가액을 임의로 구분할 개연성이 있어 보이고, 실제로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감가율이 큰 쟁점동산의 공급가액을 취득가액과 유사한 ○○○원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양도는 양도자산별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및 쟁점동산에 대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안분계산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부3194심판(2009.12.10)철거가 예정된 건물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7서0120심판(2017.06.19)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인인 쟁점법인에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중0059심판(2018.04.19)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과세대상 자산이 아닌 쟁점비품을 일괄양도하여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