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인인 쟁점법인에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시가로 본 쟁점감정가액은 1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것으로서 감정평가의 목적도 양도목적이 아닌 금융기관의 대출을 위한 담보목적으로 평가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도로 및 쟁점건물은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감정평가법인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쟁점도로 및 쟁점건물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한 점, 쟁점부동산의 신고가액이 쟁점감정가액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전0241심판(2019.06.05)이 건 양도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등 비율에 따라 자산별로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