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과세대상 자산이 아닌 쟁점비품을 일괄양도하여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요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사항과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등에서 전체매매대금 중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과 쟁점비품의 매매대금이 구분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비품에 대한 명세서, 원장 및 세금계산서 등에서 그 목록과 가액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와 비품명세서에도 쟁점부동산과 비품 및 시설 등을 구분하여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과 쟁점비품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전체매매대금에서 안분된 쟁점비품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서1866심판(2012.11.27)신고한 양도가액에 유치원 교구 및 비품가액 4억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양도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전0241심판(2019.06.05)이 건 양도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등 비율에 따라 자산별로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