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고한 양도가액에 유치원 교구 및 비품가액 4억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양도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과 매수인들 간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16억원에 유치원 운영에 사용된 교구ㆍ비품가액이 포함되어 있음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토지ㆍ건물ㆍ교구 등을 일괄양도하면서 각 자산별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득령? §166⑥ 및 ?부가령? §38의2④ 단서 규정에 따라 재조사하여 확인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8구0930심판(1999.02.24)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양도 직후 감정가액이 있으므로 일괄양도금액을 자산별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한 가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