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양도 직후 감정가액이 있으므로 일괄양도금액을 자산별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한 가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요지
과세대상인 자산의 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합한 가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가액을 토지의 기준시가액과 건물의 기준시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고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산출하여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1989구0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