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특별부가세과세처분취소
요지
법인이 그 소유의 토지와 지상에 건립된 건물 및 기계, 기구, 영업권으로 구성된 도정공장을 각 구성물에 대한 개별적 가격을 정함이 없이 전체를 일괄양도한 경우는 위 토지 및 건물의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해야 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3항 규정에 따른 안분계산방법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출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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