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고가양도로 보아 처분청에게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하면서 이로 인해 감소된 양도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16.4.8. 제기하고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여 2016.5.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환급하였는데, 이는 ‘2013.5.9.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처분청의 신고시인결정 통지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최소한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한 날(2016.4.8.)에 2016.4.6.자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1408심판(2015.05.18)ⓛ 기한후 신고납부 후 처분청의 결정이 없는 경우,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부작위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조합원용 토지인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므로 가산세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중3023심판(2017.11.2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7지0896심판(2018.03.19)① 기한 후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의 결정이 없는 경우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부작위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6조 에 의해 조성된 새만금유지관리적립금(국고)을 재원으로 신축한 쟁점건축물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것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930심판(2018.09.20)①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지 아니하고 제기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취득세 등의 납부에 대한 사전 안내 없이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서0867심판(2020.11.24)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청구인에 대한 부작위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국심 1997중0597심판(1998.03.24)과세사업인 골프장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쟁점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닌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09부0114심판(2009.03.10)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