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지 아니하고 제기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취득세 등의 납부에 대한 사전 안내 없이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①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작위 처분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으로 판단됨. ② 청구인은 처분청이 사전 안내도 없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취득세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지는 것이어서 납세안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712심판(2018.06.22)①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②「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4서2564심판(2024.07.09)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