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한후 신고납부 후 처분청의 결정이 없는 경우,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부작위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조합원용 토지인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므로 가산세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 처분청은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납부에 대하여 그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신고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 후에도 청구인에게 결정통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이 종전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종전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③ 청구인이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신뢰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답변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896심판(2018.03.19)① 기한 후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의 결정이 없는 경우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부작위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6조 에 의해 조성된 새만금유지관리적립금(국고)을 재원으로 신축한 쟁점건축물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것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4서2564심판(2024.07.09)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