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기한 후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의 결정이 없는 경우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부작위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6조 에 의해 조성된 새만금유지관리적립금(국고)을 재원으로 신축한 쟁점건축물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것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의 기한 후 신고?납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지 아니한 부작위 처분에 해당함으로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고, 국가의 재원으로 국가 외의 자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를 「지방세법」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가 등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1408심판(2015.05.18)ⓛ 기한후 신고납부 후 처분청의 결정이 없는 경우,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부작위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조합원용 토지인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므로 가산세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4서2564심판(2024.07.09)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