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조 [ 목적 ]
이 법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08.12.29 개정)
2008.12.29부터 시행 [2008.12.29 법률 제9276호 부칙 제1조]
이 법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08.12.29 개정)
2008.12.29부터 시행 [2008.12.29 법률 제9276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