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소사장업체들은 실질적으로 독립된 별도의 사업자이므로, 이들을 청구법인의 일부로 보아 양자 간의 거래를 전부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과 매출?매입 거래를 한 소사장업체들을 청구법인의 직원이나 친인척이 운영하였고, 실질적인 관리를 청구법인이 하였으며, 매출금액 중 일부를 청구법인 사주가 돌려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소사장업체들은 사업자등록시 소사장제로 등록한 사실도 없으며, 검찰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기소한 점 등에 비추어, 소사장업체들과 청구법인 간 거래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중2780심판(2019.02.19)청구법인 ▣▣▣▣▣▣가 기타 청구법인들의 실 사업자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중4656심판(2019.06.04)청구법인을 청구외법인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중3101심판(2020.08.25)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한 청구법인에게 타인명의위장등록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중3526심판(2020.12.15)청구법인이 소사장법인을 이용하여 매출을 분산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