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을 청구외법인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들의 자본금의 출처가 청구법인이 아니고, 청구외법인들의 주주들이 실질 주주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들의 실사업자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2260심판(2018.11.05)이 건 소사장업체들은 실질적으로 독립된 별도의 사업자이므로, 이들을 청구법인의 일부로 보아 양자 간의 거래를 전부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중2780심판(2019.02.19)청구법인 ▣▣▣▣▣▣가 기타 청구법인들의 실 사업자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