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소사장법인을 이용하여 매출을 분산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은 조세범칙혐의자 심문 당시 소사장법인의 대표이사를 ‘실장’이라고 불렀고, 소사장법인의 대표이사들도 청구법인의 판매팀장들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소사장법인들의 대표이사들은 물품창고 접근권한이 없었고, 자신들은 소사장법인의 이윤을 청구인과 정산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의 배우자는 청구인이 만들어 준 소사장법인들의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해왔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소사장법인들의 운영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점, 생산 및 인사관리 등의 독립적 운영이 소사장제 인정에 있어 필수적 요소이나,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2260심판(2018.11.05)이 건 소사장업체들은 실질적으로 독립된 별도의 사업자이므로, 이들을 청구법인의 일부로 보아 양자 간의 거래를 전부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