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한 청구법인에게 타인명의위장등록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은 이때 ‘타인’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배우자 등은 타인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위 가산세는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실사업자(명의차용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경우(명의대여자)는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8중3813
  • 참조결정조심 2018중2260심판(2018.11.05)이 건 소사장업체들은 실질적으로 독립된 별도의 사업자이므로, 이들을 청구법인의 일부로 보아 양자 간의 거래를 전부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