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및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요지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사업장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이 아니므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중2149심판(2018.07.10)납세자에게 정확한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이 건을 부과처분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부1475심판(2019.06.27)면세사업자로 등록한 후, 쟁점오피스텔을 공부상 용도와는 달리 주택용으로 공급하였으므로 신의성실 및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