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납세자에게 정확한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이 건을 부과처분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업종임이 명백하고,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쟁점사업에 대한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었으나 청구인이 쟁점사업 이외 다른 사업자에서의 동종 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처분청이 쟁점사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아울러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한 청구인의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한 후 이 건을 부과처분한 것으로 나타나 이 건 부과처분과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2488심판(2017.06.28)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및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