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후, 쟁점오피스텔을 공부상 용도와는 달리 주택용으로 공급하였으므로 신의성실 및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2488심판(2017.06.28)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및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 참조결정조심 2015중0629심판(2015.04.29)쟁점건물 2층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991심판(2017.12.20)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인4604심판(2021.11.23)쟁점오피스텔 분양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인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