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원가충당부채는 쟁점토지 취득 이후에 지급원인이 발생한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토지사용승낙일과 준공검사일 사이에 발생한 비용은 지목 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 청구법인이 원가충당부채를 공사대금 등의 지급 계획에 따라 이 건 지목변경의 취득 시기 이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 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한 것이므로,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한 공사대금과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이 택지개발사업 준공일인 2020.12.31.일까지 발생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쟁점토지 사용승낙일까지 발생한 지목변경 관련 비용을 산출한 다음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지2942심판(2021.11.01)원가충당부채인 쟁점금액을 이 건 지목공사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지2887심판(2022.11.01)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835심판(2018.09.04)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