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가충당부채인 쟁점금액을 이 건 지목공사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공사대금 등의 지급 계획에 따라 이 건 지목변경의 취득 시기 이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취득 시기 이전에 지급한 공사대금과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010심판(2023.04.27)① 원가충당부채는 쟁점토지 취득 이후에 지급원인이 발생한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토지사용승낙일과 준공검사일 사이에 발생한 비용은 지목 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344심판(2023.08.29)쟁점충당부채 및 쟁점공사비를 이 건 토지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