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충당부채 및 쟁점공사비를 이 건 토지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도 기반시설설치비로 기재되어 있고, 통상의 기반시설은 공동주택용지 등을 조성하는 데에 필수적인 것이므로 쟁점공사비도 이 건 토지 지목변경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2지341, 2022.4.2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충당부채 및 쟁점공사비를 이 건 토지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지2942심판(2021.11.01)원가충당부채인 쟁점금액을 이 건 지목공사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2지0341심판(2022.04.22)기반시설공사비와 기반시설부담금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