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주식에 대한 상속세 부과시, 그 시가를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아닌 외국 세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법인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것인 반면 상증법 제63조 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할증평가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1775심판(2022.08.16)청구인이 상속받은 외국 소재 부동산 및 법인 주식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청구인이 외국정부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를 위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2서6704심판(2023.08.29)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주식에 대한 상속세 부과시, 그 시가를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아닌 외국 세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