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주식에 대한 상속세 부과시, 그 시가를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아닌 외국 세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법인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것인 반면 상증법 제63조 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할증평가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5서0038심판(2006.04.13)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상속재산가액 평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22서6696심판(2023.11.13)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주식에 대한 상속세 부과시, 그 시가를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아닌 외국 세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