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조 [ 외국의 유가증권시장(2000.12.29 제목개정) ]

「증권거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2020.02.11 개정)

1.

뉴욕증권거래소(2000.12.29 개정)

2.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2000.12.29 개정)

3.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장(2000.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