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상속받은 외국 소재 부동산 및 법인 주식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청구인이 외국정부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를 위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당초 쟁점토지의 평가시 정보교환 받은 가액은 쟁점토지의 현황 등과 쟁점주식의 평가시 시가가 장부가액 보다 상당히 하락한 사실이 등이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외국 상속세 신고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재산의 현황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외국 과세관청 역시 이를 변경한사실 등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서6696심판(2023.11.13)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주식에 대한 상속세 부과시, 그 시가를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아닌 외국 세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