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국 법인의 수익자 및 법인 명의로 개설된 외국 금융계좌의 서명권자가 청구인이므로 위 금융계좌의 잔액을 피상속인의 누락된 해외 소재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청구인이 쟁점금융재산의 실소유자라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금융재산 자금원천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라고도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중4043심판(2007.03.22)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