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17 [ 납세자의 협력의무(2014.01.01 신설) ]2026.09.29 제21987호▼+-인쇄보관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ㆍ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2014.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