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예비적 청구) 쟁점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청구외 ○○○정유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정유의 자산(○○○공장)가액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ㅇㅇㅇ정유의 순자산가액중 ㅇㅇㅇ공장의 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평가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1987중1338
  • 참조결정국심1994서4875심판(1995.03.29)90.8.31 특정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저가로 유상감자를 실시한 경우 잔여주주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