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상환우선주의 발행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외국인 임원에게 제공한 사택관리비와 임기후 사택임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요지
동일한 OOO 상품을 판매하면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산운용회사 보다 특수관계자에게 운용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서2761심판(2007.02.12)쟁점명예특별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 2007서5020심판(2010.03.10)대출금이자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인지 여부, 특수관계자인 자산운용회사에게 운용수수료를 과다지급하였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07서3933심판(2008.11.07)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결의된 배당금 미수령액을 부당행위부인 계산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1986서1499
  • 따른결정조심2010서1758심판(2010.09.28)특수관계자에게 펀드 운용수수료를 과다지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됨(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서2637심판(2011.06.28)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쟁점금액이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할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