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자에게 펀드 운용수수료를 과다지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됨(기각)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과다 지급한 운용수수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4946심판(2010.03.25)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상환우선주의 발행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외국인 임원에게 제공한 사택관리비와 임기후 사택임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