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어음소지인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동 대손세액 상당액을 어음배서인인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등 관련법령에서 공급자의 대손세액 공제시 이를 공급받은 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어음상의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는 어음소지인에 한하고 어음배서인은 이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서0794심판(2005.10.24)어음배서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4중4590심판(2015.06.01)전자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매출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4중4587심판(2015.06.10)전자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매출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부0282심판(2022.06.13)배서양도하여 소지하고 있지 않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 청구법인의 대손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