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어음배서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대손사유 중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부도확인을 받을 수 있는 어음소지인에 한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3중4946심판(2014.03.13)어음소지인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동 대손세액 상당액을 어음배서인인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