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자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매출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등
요지
체납법인과 금융기관 사이에 체결된 전자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거래약정서에 체납법인이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해당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금융기관은 해당 매출채권의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을 직접 변제받아 충당하기로 하는 등 체납법인은 담보 대출에 따라 동 채권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체납법인은 해당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중4946심판(2014.03.13)어음소지인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동 대손세액 상당액을 어음배서인인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