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서양도하여 소지하고 있지 않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 청구법인의 대손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어음을 어음부도일 전에 배서양도하여 매입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매출채권의 미회수에 따른 손실이 간접적으로 상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매입처로부터 쟁점어음을 다시 반환받았다거나 매입채무를 별도로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손을 인정하지 아니한 쟁점(1)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중4946심판(2014.03.13)어음소지인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동 대손세액 상당액을 어음배서인인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