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5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거래징수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나, 같은 법 제17조의2는 사업자가 일정한 사유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대손세액공제제도를 규정하는 한편, 그 대손세액공제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6항이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점 등 부가가치세제도 및 대손세액공제제도의 의의와 입법 취지를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이 모법인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6항의 위임 취지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이 지연되어 정리채권의 대손 확정 여부가 지체되었다는 사유는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