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을 별도세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과 그 부모를 동일세대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양도주택 양도당시 만 30세 이상의 단독세대주이었고 매년 일정액의 근로소득 등이 발생해 왔으며, 현재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구조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과 부모가 각각 독립세대로서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3서2017심판(2003.12.30)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세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3중2608심판(2013.11.19)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외주택을 보유한 子를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2443심판(2014.12.22)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그의 아들을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