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그의 아들을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의 아들은 근로소득자로서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제3자와 맺은 쟁점외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아들이 쟁점외주택의 방 하나를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그의 아들을 동일세대원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구1330심판(2011.06.24)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한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였던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1중2831심판(2011.12.06)청구인과 딸 박ㅇㅇㅇ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동일세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1중1783심판(2011.06.22)양도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을 별도세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1구1330심판(2011.06.24)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한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였던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