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외주택을 보유한 子를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당시 子를 동일세대원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구1330심판(2011.06.24)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한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였던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1중2831심판(2011.12.06)청구인과 딸 박ㅇㅇㅇ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동일세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1중1783심판(2011.06.22)양도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을 별도세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1구1330심판(2011.06.24)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한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였던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