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후 무납부 고지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요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무납부 고지는 불복청구 대상이 아님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중1855심판(2006.07.12)무납부고지가 불복청구대상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9광3981심판(2009.12.28)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후 무납부고지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 따른결정조심2010구3035심판(2010.11.05)확정신고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각하)
  • 따른결정조심2010서3152심판(2010.11.24)납부고지를 대상으로 청구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