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후 무납부고지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요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세액납부를 고지한 것은 당초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3473심판(2008.02.11)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후 무납부 고지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