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납부고지를 대상으로 청구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요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은 이미 확정되었고 무납부고지한 것은 당초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서1871심판(2009.06.25)수정 신고 후 무납부고지한 법인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 참조결정국심2007서3473심판(2008.02.11)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후 무납부 고지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 따른결정조심2011중3562심판(2011.12.19)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한 무납무 고지를 불복대상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