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정 신고 후 무납부고지한 법인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요지
법인세 수정 신고 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무납부고지한 것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중1855심판(2006.07.12)무납부고지가 불복청구대상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9서1666심판(2010.04.14)‘국세 체납에 대한 안내말씀’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닌 것임(각하)
  • 따른결정조심2010서3152심판(2010.11.24)납부고지를 대상으로 청구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