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세 체납에 대한 안내말씀’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닌 것임(각하)
요지
국세 체납에 대한 안내말씀은 조세의 징수를 위한 단순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서1871심판(2009.06.25)수정 신고 후 무납부고지한 법인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 따른결정조심 2014부0292심판(2014.07.17)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